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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32건...코스닥 기업 집중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9 06:53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해 기업의 중요위험 사항을 기재 누락하거나 명확하게 게시하지 않아 정정이 요구된 증권신고서는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특히 2회 이상 추가 정정요구 사례가 늘었고, 취약기업에 정정요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496건으로 전년(504건) 대비 8건(1.6%)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 201건(비중 39.9%), 코스닥 상장사 73건(14.5%), 코넥스 상장사 6건(1.2%), 비상장사 216건(42.9%)이다.

하지만 정정요구대상 건수(32건) 및 비율(6.4%)은 전년(25건, 5%)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정정요구대상 건수는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대부분(93.8%, 30건)을 차지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 기업은 각각 1건에 그쳤다. 증권별로 회사채·기업공개(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는 반면, 합병 등(19건) 및 유상증자(10건) 신고서는 정정요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정요구의 특징으로 ▲반복된 정정요구 증가 ▲다양한 정정요구 사유 ▲취약기업에 대한 정정요구 집중 등을 꼽았다. 특히 1차 정정요구한 사유가 정정신고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추가 정정요구한 사례가 증가했다.

주식·채권의 경우 법령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및 집행 내역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를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무위험은 물론, 발행회사의 제재·조치 및 지배구조 위험, 자금사용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기업에 대한 정정요구도 집중됐다. 정정요구를 받은 총 13개 기업(합병 등 신고서 제출 19개사 제외)은 공통적으로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51.6%)은 전체 상장기업(2025사)의 평균(65%) 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빈번한 경영진 교체도 확인됐다. 13개사 중 3개사는 자금조달이 잦다는 특징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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