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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228억원 금융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2-21 15:05 최종수정 : 2020-02-21 15:26

운전자금 문의 급증…금융당국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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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2020.02.21)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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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근 2주간 금융권에서 3200억원 가량 상당의 자금이 공급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18일까지 8영업일 간 5683건에 대해 약 3228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315억원(4952건)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913억원(731건)이 지원됐다.

신규 자금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이다.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고루 자금이 지원됐다.

금융권에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애로상담 지원문의는 이 기간 총 1만7000여건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신규 자금 지원 문의가 1만3000여건으로 70% 넘게 차지했다. 상담의 경우 전체의 3분의 2인 약 1만1000여건이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됐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약 6000여건 이뤄졌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실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2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실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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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제시한 기업 애로사항 사례를 보면, 마스크포장업체가 마스크 완제품 구입 후 포장, 인쇄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생산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요청해 현금 흐름 악화로 운전자금 대출을 요청했다.

또 서울지역 한 공연기획업체는 2월에 진행하기로 한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특례보증 지원을 요청키도 했다.

한 인천지역 장난감 제조업체는 원자재 수입이 불투명해 어린이날 관련 대기업 및 유치원 등에 납품계약 체결이 불가해져 역시 특례보증 지원을 요청했다.

한 수도권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도 인천소재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왔으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매출액 감소가 예상돼 분할상환 금액유예를 요청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 관련 면책조치 시행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관 별로 담당임원들이 지원현황 등을 직접 점검해 주시고 일선 담당자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내부 교육을 부탁드린다"며 "금번 대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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