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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정책금융 2조원 투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07 10:16

금융위, 금융부문 지원 방안 발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0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0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2조원 규모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총 2조원이다.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00억원, 지역신보 1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250억원, 소진공 200억원이다.

우선 신규자금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9000억원 공급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관 별로 산업은행이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한다.

신보는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2%p 차감한다. 수은은 중견기업 0.3%p, 중소기업 0.5%p씩 금리를 깎아준다.

중진공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기보는 기업당 최대 3억원을 공급하고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1.0% 고정한다.

아울러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1년간 유예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대상이다. 산은,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간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서 대금결제 부담을 줄여준다.

8개 기관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정책금융 약 230조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07)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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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씩 총 2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깎아주는 특례보증을 총 1000억원 신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로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 금리로 올해 약 4400억원의 자금이 미소금융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민간에서는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게 신규대출, 금리감면, 또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증시에서는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1월 20일~2월 5일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해 33회 시장 경보 조치를 시행했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은+기은)을 가동하고, 올해 중 3조원 규모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산은+기은)도 시행키로 했다.

8개 기관 중 산은, 기은, 수은, 신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은 2월 7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금융위 측은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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