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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소·영세 카드가맹점 270만곳, 우대 수수료율 적용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20-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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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

자료 =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올해 상반기 270만1000곳의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그간의 수수료가 환급된다.

22일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총 270만1000곳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의 약 75%인 211만2000곳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21%인 58만9000곳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이다.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1.3%~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0%~1.3%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달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말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됐다가 올 초까지 사이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12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총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수수료 452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7억원 등 총 58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선이고, 전체의 67%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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