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40% 등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대출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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