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부 측은 “진에어가 지난해 9월에 최종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심층적인 내부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은 진에어에 이사회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는 6일 ‘국토부가 진에어 사외이사 비중 상승과 총수 입김 배재 등 제재 해제조건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 주문 등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