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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 저축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 연 2.40%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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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1월 1주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우대금리(1000만원, 12개월 기준)는 2.40%로 지난주와 같았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391개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 최고우대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정기예금’, ‘e-정기예금’이었다. 이 상품들은 각각 2.40%의 최고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상품들은 별도 우대조건 없이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화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 비대명어플 사용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e-정기예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최고 우대금리는 2.30%이다.

이 밖에도 남양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 대명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 더블저축은행 '정기예금', 라이브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바로저축은행 '스마트 정기예금(인터넷)' 등도 모두 2.30%의 최고우대금리를 준다.

남양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은 △1개월 미만 시 계약일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의 경우 약정이율의 50%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의 경우 약정이율의 55% △12개월 이상 시 약정이율의 65%를 적용받는다.

대명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더블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바로저축은행의 '스마트 정기예금(인터넷)' 상품은 최소가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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