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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매각 않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2 16:57

유준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제재받아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 선 그어

상상인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매각 않는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달 20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받은 문책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구속성 예금 수취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결산 업무 부당처리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다른 회사 주식소유시 승인절차 미이행 등이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유준원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등 제재를 확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책을 받았다.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2016년 8월) 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이후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을 경우 저축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유 대표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직을 맡았던 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였다. 이 때문에 올해 10월로 예정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유 대표가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확정되면 상상인은 6개월 안에 두 저축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

상상인그룹은 두 저축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룹 측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통보받았다"며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로 상상인증권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일축했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며 "증권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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