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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활성화 지원 나서…망투자 세액공제 2배 확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1-02 14:42

실감콘텐츠 접목한 150억원 규모의 ‘XR+α 프로젝트’ 신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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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활성화 지원 나서…망투자 세액공제 2배 확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선다.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으며, 민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2월 14일 기준 5G 가입자는 449만명을 기록했으며,기지국은 9만 4407국을 상용화 시점보다 2.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5G 스마트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74.2%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LG전자가 5.6%를 차지했다. 5G 장비 역시 삼성전자가 23.3%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해외 정부·통신사에서는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기부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올해는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선다.

먼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은 지난해와 같이 2+1%를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현재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이원화에서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지만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와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가 감면된다.

또한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장비와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단말·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150억원 규모의 ‘XR+α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치안·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도 67억원에 함께 추진한다.

과기부는 △홀로그램 기술개발에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에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에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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