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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연내 처리돼야" 강조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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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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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 사진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 사진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벤처투자제도는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돼 투자조합 간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런 애로 사항을 손본 벤처투자촉진법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성인 협회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벤처캐피털이 독립적인 금융산업으로 인정받고,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태펀드 1조원 출자 등 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2020년 정부 예산안 확정에도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역대 최대 투자치를 경신한 벤처캐피털업계의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달라는 취지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조4000억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조9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정부의 내년 모태펀드 1조원 예산 편성 등 제2의 벤처붐 확산이 촉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벤처투자가 부족한 점, 인수합병(M&A) 비활성화, 코스닥 시장과 회수시장 부진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벤처투자제도는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돼 투자조합 간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중기부와 업계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벤처투자촉진법과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 회장은 "투자도 벤처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벤처기업법과 창업지원법의 하부구조로 들어가있어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두 법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기보다 기존 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업계 인력 확충,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최근 3~4년 동안 벤처투자 규모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지만 심사인력은 10%밖에 늘지 않았다"며 "인력이 부족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거나 사후관리 잘 안된다거나 투자의 효율이 떨어진다. 공공·민간 LP(펀드출자자)들이 인력의 기준으로 민간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공정가치평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빨리 받아들여져야 민간에서 업계로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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