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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개인사업자·중기로 확대…워크아웃 원금도 2000만원까지 감면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2 14:02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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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저축은행 사전채무조정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된다. 사전채무조정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시행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저축은행업권은 2001년부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조정 실적은 7139건, 631억원 수준에 그쳤다.

연체 전과 후로 나눠 3단계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로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채무조정 지원을 정비했다.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긴 '워크아웃' 지원대상은 확대하고 원금감면 한도도 높인다. 현재는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이거나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원금감면 기준금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개인신용대출에만 최대 50%까지 허용됐던 원금감면율은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포함해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사회취약층에 대한 원금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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