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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두면 쏠쏠한 카드 포인트, 전월실적·월별한도 확인하세요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6 14:03

사진 =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 결혼예정자 A씨는 결제금액의 3%가 적립된다는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입한 후 6만 포인트 적립을 기대했다.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무이자할부는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이 체감되지 않는다면 전월실적·월별한도 등 포인트 적립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으로 '내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률 외에도 포인트 적립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되고 상품에 따라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전부 전월실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전월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할부' 결제 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은행계 카드인 경우 ATM기기를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를 통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기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인 만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하며 현재 카드사들이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달 카드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그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 해지에 따른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만큼 카드사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에 상환해도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신의 카드 포인트가 궁금하다면 금감원 파인 등에서 원스톱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나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각 카드사 별로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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