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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대출 모집인’ 단속에 속앓이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6 00:00

‘1사 전속규제’ 완화 입 모아

캐피탈사, ‘대출 모집인’ 단속에 속앓이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캐피탈사들이 대출 모집인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대출 모집인이 소속 금융사에서 차주 대출이 거절되면 고객 정보를 다른 대출 모집인에게 넘겨 대출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일이 암암리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출 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야 하는 ‘1사 전속주의’ 탓에 벌어지는데, 해선 안 될 영업 행위라 통제에 나선 것이다.

대출 모집인은 금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릴 사람과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처럼 IT 인프라가 발달하기 전에는 대출상품 소개 및 상담, 관련 서류 전달 등 대출을 진행하는 모집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금리를 약속하는 금융회사를 발품 팔며 찾아다닐 것 없이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계약할 수 있었다.

금융회사는 대출 모집인에게 중개한 모집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캐피탈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담보와 신용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1.6%, 3.2%로 나타났다.

대출 모집인에게는 2010년 도입된 금융위 모범규준의 ‘대출 1사 전속주의’(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가 적용된다.

모집인과 금융회사 간 지나친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대출모집인이 여러 회사 상품 가운데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상품을 추천하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 금융회사 간 수수료 지급 경쟁이 고스란히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

최근 들어서는 1사 전속주의가 사실상 유명무실 하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 모집인들 사이에서는 소속 캐피탈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고객을 다른 회사 소속 모집인에게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넘겨진’ 고객이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금융회사가 지급한 수수료를 모집인이 서로 나눠 갖는 식이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나눠 갖는 수수료 비율은 통상 50:50이라고 한다. 대출 모집인이라지만 허가되지 않은 대출 중개인 행세를 하는 셈이다.

한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편법행위가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진다”면서 “아무리 모집인들을 단속해도 암암리에 벌어지는 거래까지 통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출모집인이 다단계영업을 통해 고객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대출모집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고객정보를 교환하는 사례도 있다. 그 과정에서 고객 정보 보호에 소홀해 진다는 게 큰 문제다.

‘고객 넘겨주기’는 모집인들이 계획적으로 숨기고 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대출 모집인 제도가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017년 뒤늦게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잠들어 있다. 현재로서는 불건전 행위 시 대출 모집인 자격을 박탈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이 최고 처벌이다.

때문에 캐피탈 업계 일각에서는 허점이 많은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최근 1사 전속규제 완화 추세에 맞춰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캐피탈과 같이 여전사로 분류되는 카드사의 모집인도 1사 전속주의를 지켜야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가 느슨해지는 조짐을 보인다.

지난 5월 금융위는 ‘금융규제 혁신 통합추진회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 요건을 갖춘 온라인 채널에 한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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