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무더위 쉼터 운영 사례 / 자료=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 6000여개 은행 점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쉼터는 은행 영업시간 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약 6000여개 은행 점포가 대상인데, 출장소, 기업금융센터 등 장소가 협소하거나 일반고객의 내점이 없는 점포 등은 제외한다.
점포 내 고객대기장소, 상담실 등을 여건에 맞게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며 음료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대책에 동참하고자 7월말부터 한달여간 전국 점포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개방 시기를 앞당기고 운영기간도 연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