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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인·허가 중간점검제 도입…심사 지연 막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6-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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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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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사 인허가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점검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관련 인허가 심사 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필요한 물적 설비 기준을 열거하면서 보충적으로 규정한 요건' 같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했다.

보험업 대주주의 자본 건전성 비율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00%, 보험은 지급여력비율(RBC) 100%다. 또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200%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 규정했다. 다만 인가 신청자 또는 대주주 대상으로 각종 조사나 검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기존 요주의에서 앞으로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를 허용했다.

아울러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도 가능해졌다. 정맥, 홍채 등 생체인증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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