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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금융사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외…MBK 등 대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2 16:35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7곳 유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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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MBK파트너스처럼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GP(무한책임사원)은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모범규준 개정 과정에서 감독대상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우선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했다.

현재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하되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구조조정 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은 제외 가능했다.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비롯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해서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의 금융그룹 형성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봤다. 동일 GP의 경우에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상이한 LP(유동성공급자)들로 구성돼 서로 독립적이고, 자본시장법상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 모범규준에서는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던 조항을 리스크 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삭제토록 했다.

또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해야 했는데,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각 15일 연장하도록 했다.

연장된 모범규준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법 제정 이전 시범운영인 만큼 지난해 기준을 준용해 재지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롯데에 대해 "카드·손보 계열사 매각을 진행중인 롯데는 계열분리 완료시 감독대상 제외을 올 하반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2일 모범규준이 연장되면 해당 금융그룹에 감독대상 지정이 통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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