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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CEO, 협회 서자취급 ‘서럽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0 00:00 최종수정 : 2019-06-10 18:00

‘카드사 이슈에 밀려 뒷전’ 아우성

캐피탈 CEO, 협회 서자취급 ‘서럽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최근 캐피탈사 CEO들 사이서 ‘여신금융협회에 서운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회 회원사 중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카드사들에 밀려 ‘서자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신용카드협회’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는 웃지못할 농담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는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관련 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회는 여신협회 말고도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법),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보험업법), 저축은행중앙회(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있다. 신용카드·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 등 여신금융산업이 하나의 법으로 묶이기 전까지는 캐피탈의 전신 격인 리스사들의 협회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여신협회는 4개 업권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 모두를 대변해야 해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기업금융이나 투자가 주력 사업인 캐피탈들은 소비자금융이 위주인 회원사에 치여 협회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A캐피탈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여신업계와 금융 당국과의 만남 자리에 갔는데 주요 주제는 카드사 이슈였다”면서 “캐피탈 업계도 몇 마디 하긴 했지만 크게 조명받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캐피탈을 별도 협회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B캐피탈 고위 관계자는 “최근 캐피탈 입장에서 여신협회는 업무와 관련된 당국의 의견과 정책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것 같다”며 “카드와 캐피탈은 DNA가 완전히 다른데도 여신업법에 묶여있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금은 ‘카드협회’에 캐피탈들이 협회 분담금을 내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회 내 ‘적장자’ 위치에 있는 카드사들 역시 협회에 대한 평가만큼은 냉소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김덕수 회장님이 임기 중에는 참 열심히 뛰셨지만 카드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할 수 있는게 없었다고 보는게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로써 활약이 부족한 것에 따른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여신협회는 모든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내지 않아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다”며 “카드사 뿐만 아니라 캐피탈 업권에 대한 업계 의견도 협회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 및 국회 등에 알려 일부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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