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 부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6-02 16:3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 2천만 원(관계자 3명, 과태료 각 100만 원)에 대해 재심의 결과 원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FT도서

더보기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