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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 부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6-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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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 2천만 원(관계자 3명, 과태료 각 100만 원)에 대해 재심의 결과 원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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