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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과다청구 손질한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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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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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개인·법인 등이 자동차를 빌려 타는 리스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할 때 리스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줄어든다. 지금은 언제 계약을 해지하든 같은 수수료율을 부과하지만, 앞으로 남은 리스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표준약관이 개정되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리스 계약내용 설명·공시의무 강화를 오는 9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는 계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단일 수수료로 최고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기간 3년 이하 40%, 2년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로 적용된다. 예컨대 자동차 리스 36개월 약정(월 리스료 51만원·잔존가치 684만원) 이후 20개월 경과시점 중도해지 수수료는 기존 598만원에서 427만원으로 171만원 절감되는 식이다.

리스 승계 수수료는 현행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향후 잔여기간이 짧을 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수수료는 잔여기간 3년 이하 1%, 2년 이하 0.8%, 1년 이하 0.6%, 6개월 이하 0.4%, 3개월 이하 0.2%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리스자동차 도난·전손(全損)시 소비자 무과실일 경우 위약금 부과 금지 △리스자동차 반환시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실제 중고차 시세 기준 산정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시 반영 △해피콜 제도(소비자의 주요 계약내용 인지·불완전판매 등 확인) 운영의무 표준약관에 규정·불완전판매 예방 등이 시행된다.

자동차 리스 소비자 설명·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 신설·교부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분쟁 최소화 △자동차 인수전 하자위험 소비자 부과 금지, 리스사 홈페이지에 계약 유의사항 등 공시 강화도 시행한다.

한편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차 리스실행액은 2016년 8조5000억원에서 2018년 10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소비자도 같은기간 16만8000명에서 2018년 20만9000명으로 늘었다.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 과다청구, 리스계약 불완전판매 등 민원은 2017년 130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전년대비 40.8% 증가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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