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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 주휴수당 포함 시 1위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2 11:00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급여 포함 인건비 1만1834원
최저임금 8350원 보다 41.7% 높아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 GDP) 3만 불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17년)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다.

OECD 국가(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시급 환산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칠레(월급 기준으로 공표) 제외)들은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동 7위에 해당했다.

△OECD 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미포함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OECD 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미포함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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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위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18년)이 3만 불을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포함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OECD 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포함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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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고, 미국(최저임금은 주별로 다르나, 여기서는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 기준을 따름)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다.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 17년 7.90리라 → 19년 11.37리라)와 리투아니아(46.1%, 17년 2.32유로 → 19년 3.39유로 )뿐이었다.

△OECD 국가 대상 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OECD 국가 대상 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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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 때문이다. 반면 일본 아베 총리도 한국과 같게 최저임금 전국평균(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목표치 1,000엔은 전국 가중평균 목표) 1000엔(약 1만85원, 2017년 연간 평균 환율 1008.5원/100엔 기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17년 3월)했으나,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

애초에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목표 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라는 2019년에도 3.1%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에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이외에도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급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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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급능력을 결정기준(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최저임금법 제4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초안에는 기업 지급능력을 포함하였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2019년 2월 27일)) 중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근로기준법 제18조③항, 제55조))과 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으로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2018년 12월 31일)) 시행령에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주 소정 근로 40h를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h (주당 유급 주휴 8h 포함) 기준, 1만30원 = 8350원⨯ 209시간(월 소정 근로 174h + 월 주휴 35h) ÷ 월 소정 근로 174h)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 원을 초과했다.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 인건비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 인건비 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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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30원인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때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모두 합산한 시간당 1만1834원이다. 이는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41.7% 가량 높은 금액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의 시급 환산 기준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OECD 국가들의 시급 환산 기준표/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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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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