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사업으로 외국환 거래·국가계약·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을 검토한 결과, 저축은행 해외 송금 규제 등 83건(30.5%)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는 제도로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축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외송금 업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산 1조원이 넘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증권·카드사 등 여신회사의 해외송금한도를 건당 3000불에서 5000불, 연간 3만불에서 5만불로 상향할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