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중공업, 미국서 28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박주석 기자

jspark@

기사입력 : 2019-03-28 09: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사진=삼성중공업)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삼성중공업이 27일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추가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청구 내용의 근거가 빈약하다며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청구금액은 약 2830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Pride Global Limited(이하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천만불)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트로브라스 측은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라며 “이는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000만불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