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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당 수수료 요구한 대형 가맹점 처벌, 지켜보면 알 일"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9 16:16 최종수정 : 2019-03-19 16:41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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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대형 가맹점들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카드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니터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태껏 처벌된 사례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중이다. 이에 관해 윤 국장은 "실효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일"이라고 일침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시현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마케팅 비용 대부분을 마케팅 혜택과 무관하게 전체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가맹점별로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도록 비용부담을 개별화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 상한을 차등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책정된 일부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드사들이 적격비용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했음에도 '인상 불가'를 외치며 가맹 해지에 나선 대형 가맹점에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도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에서 위법사항 발견시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을 두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제는 대형 가맹점들의 부당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뤄질 실태점검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종료된 현대·기아자동차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당장 판단을 유보했다. 윤 국장은 "카드사마다 마케팅 비용이 달라 (수수료율이)어느 정도가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적격비용을 준수하는지는 개별 건 별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로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미준수했거나 대형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제공,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가맹점들이 매출액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방지를 위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카드노조의 주장에 대해 윤 국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해 제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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