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당초 규제안에서 구체적 규모 제시 없이 단기물 RP로 조달할 경우 일정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도록 했지만, 이번엔 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가운데 시장 전망보다는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RP 1일물 차입의 경우 차입규모의 최대 20% 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만기 2~3일은 10%, 4~6일은 5%, 7일 이상은 0%다. 이는 2020년 3분기부터 적용하며, 올해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는 해당 비율의 절반만 적용한다.
문홍철 연구원은 "현금성 자산의 요건도 비교적 업계에 우호적"이라며 "현금, 예금, 크레딧 라인은 물론이고 MMDA, 특히 CD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CD가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제상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향후 CD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RP를 통해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CD를 매입해 현금성 자산 인정도 받고 이를 담보로 RP자금을 차입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는 예대율 규제의 변화에 의해 CD발행이 늘어난다. RP를 통해 레버리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라며 "우리는 CD 잔액이 연말까지 18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CD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단기금리 상승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CD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율 스왑 커브 역전 우려를 일정부분 경감시켜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일물 미스매칭 우려 완화
RP시장에서의 기일별 미스매칭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봤다.
문 연구원은 "지난 1월 24일 당초 규제가 발표됐을 당시 RP매수 측에서는 익일물이 아닌 기일물 RP로의 자금 대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 많았다"면서 "RP 자금 대여자의 80% 이상이 은행과 자산운용사인데 이들은 자금의 성격상 익일물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지준일이나 분기, 연말 자금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여기에 더해 고객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제안에서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이 익일물이 20%(2020년 3분기 이전에는 10%)이지만 앞서 CD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2일물일 경우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이 10%(2020년 3분기 이전에는 5%)로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면서 "아직 시간도 있다. 따라서 당초 규제 적용시 생각했던 RP 1일물 자금 공급 과다와 익일물 RP 조달 수요 급증에 따른 자금 수요의 만기 미스매칭 우려는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