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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공익신고 포상제도 도입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4 17:55

P2P금융협회, 공익신고 포상제도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개인간) 금융 분야 건전성 확대를 위해 한국P2P금융협회는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 예산 2000만원을 책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회원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에 의거한 대출채권의 실사를 진행하며 협회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사를 진행했으나, 수 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회원사는 물론 P2P금융산업 전체에 걸쳐 종사자와 투자·이용자의 자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본 제도 시행에 동의했다.

제도 계획안을 보면 우선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신고 접수 이후의 각 과정 별로 △협회가 지정한 법무법인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 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자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금번 포상제도의 운영으로 불건전 업체를 조기에 적발하여 P2P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업체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더 건강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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