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매장 수 18개) 기준 아오리라멘의 매출액은 39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6억4700만원이다. 아오리F&B에 따르면 현재 매장 수는 국내 44개, 해외 7개 등 총 51개로 1년이 못되어 2배 가까이 늘었다.
승리는 2016년 서울 청담동에 아오리라멘 1호점을 오픈했다. 일본의 '이치란라멘'을 벤치마킹해 적극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7월에는 아오리F&B를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했다. 승리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오리라멘을 소개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자 매장수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한 방송에서는 매장당 월 매출액이 2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잘 나가던 사업은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제동이 걸렸다. 폭행 피해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폭로로 시작된 사건은 성접대 의혹,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등 일파만파 확대됐다. 승리는 지난 1월 군 입대를 명목으로 아오리F&B 사내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승리 라멘집 가지 말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오리라멘 홍대점과 명동점은 아직 승리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 아오리라멘을 운영 중인 한 가맹사업자는 "문 연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억울하다"며 "가맹본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오너리스크' 문제는 가맹사업자들이 매출 하락을 증명할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오너나 가맹본부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관건은 가맹점주들의 의지다.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 하락 등 손해가 명확한 경우 가맹사업자들은 오너나 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장 수가 적고 많음에는 관계없이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단체행동 채비에 나서야 한다"며 "조직력에 따라 본사의 손배 가능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