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12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회사 측은 3월부터 오피스 프리 데이(office free day) 제도를 도입했다. 임원을 제외하고, 사원~부장급 직원(1460명)에게는 오피스 프리 데이 사용 권리가 주어진다.
예컨대 현대백화점 사원이 "내일 오피스 프리 데이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부서장에게 밝히기만 하면, 해당 일자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대로라면 결근 처리 되겠지만, 오피스 프리 데이 사용날은 예외다. 기존에 있던 연차 등 '휴가' 제도와는 별개의 것이다.
오피스 프리 데이에 뭘 했는지 회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자기계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날이지만, 사후 보고 절차는 생략했다"면서 "보고 절차를 강제하면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본래 목적이 흐려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막말로 이날 집에서 쉬어도 회사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직원들은 오피스 프리 데이에 전시회나 핫플레이스(명소) 등을 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백화점 직원들에게 외부 조사는 필수지만, 여건상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가 많다. 오피스 프리 데이는 이런 환경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발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직원들이 몸소 겪어보게끔 하자는 취지로 만든 셈이다.
직원 1인당 '월 1회 이상'으로 오피스 프리 데이 사용일을 분배했지만 사용 일수에 제약은 없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월 1회를 소진하지 않아도 좋고 그 이상 사용해도 좋다"며 "어느 쪽으로든 직원들에게 강제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 내 소통에도 신생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현대백화점은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에니어그램(성격 유형 검사)'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내적 성향을 파악하는 검사를 통해 원할한 소통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오피스 프리 데이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