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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적정 상폐' 상장관리 제도 손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2 15:28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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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곧장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상장관리제도가 손질된다.

또 벤처캐피탈 등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기준을 풀어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상장사는 외부감사 결과 거절·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때문에 외부감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했다.

이달 중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 부정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요구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경영진의 자진 시정을 우선해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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