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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 개선된다...오는 3월부터 적용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7 10:03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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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공시가 대폭 개선된다. 금리나 민원발생 현황등이 공시 내용에 포함되고 각 조합의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해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업권별로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가 제외되어 있는 등 공시자료의 충실도 미흡했다"며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함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조합간 비교도 곤란했다"고 말했다.

그간 상호금융조합이 경영공시 내용이 업권 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일경영공시기준이 중앙회별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간 세부 공시항목이 달랐던 이유에서다. 현재 수협은 자본적정성 지표 및 외부감사보고서가, 농협은 수수료, 농협과 신협은 행정처분, 산림조합은 자동화기기 현황 등을 정기공시 내역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통일경영공시기준 개정으로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 공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채널을 다양화해 자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고령층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은 홈페이지 공시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개별 조합 홈페이지는 방문자 수가 적고 관리도 소홀해 포털사이트에서 찾기 곤란한 이유에서다.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경영공시책자를 비치하는 등 공시채널 다양화할 계획이다.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해 부실공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시 점검체계도 다소 미흡한 점에 착안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 의무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공시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높이겠다"며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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