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뉴스)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L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이 적법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L씨가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L씨의 송사 결과에 대해 "플랫폼 운영에 있어 음란물 차단이 미흡했던 점은 분명하다. 허나 콘텐츠를 만든 것이 아니기에 법적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판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법적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 L씨는 5년 전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백 개의 음란물이 차단되지 않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