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8일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 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6년 3월 제정됐는데, 이번에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오는 9월 16일 시행일부터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그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환된다.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이 없어진다.
비상장사채는 시행 당시 예탁 여부를 불문하고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안은 주식,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 양도성예금증서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나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인 금융회사 등이 운영하게 되며 등록 기관은 법무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를 내준다.
시행령안은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