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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간 1530만원 정부 지원…출산 전후 월 최대 180만원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2-31 12:13

'20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발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180만원

육아휴직 1년간 1530만원 정부 지원…출산 전후 월 최대 18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50%까지 인상된다.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향액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되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18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받고, 이후 9개월 동안은 월 120만원을 지원받아 연 최대 15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첫 3개월간은 15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이후 9개월간은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의 40%)까지만 지원됐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180만원까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을 통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및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했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단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두달로 확대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대규모기업도 인수인계기간은 확대되나, 지원금은 현재(월 30만원)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후 6개월까지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600만원(월 120만원×2개월+월60만원×6개월=600만원이)이 지급된다.

해당 개정은 내년 1월 1일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도 확대된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대규모기업은 기존 지원과 동일하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출산육아기(임신, 출산전후휴가, 육하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1년간,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현실에서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시리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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