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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여가부 주관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8 17:37

자녀 출산 및 양육 제도 대폭 강화·자율적 선택 근무제 선제적 운영 높이 평가

△ SK텔레콤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오른쪽)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2018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는 모습/사진=SK텔레콤

△ SK텔레콤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오른쪽)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2018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는 모습/사진=SK텔레콤

[한국금융신문 김희연 기자] SK텔레콤이 가족친화기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18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실행한 기업을 인증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임신 전(全) 기간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 축하금 확대 등의 사례를 토대로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예컨대 ‘임신기 단축 근무’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2017년 이후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또 임신 후기에는 주 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 상관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일수와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문연회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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