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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촬영물 유포시 5년 이하 징역...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통과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1-29 16:48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핌]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날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에 더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윤창호법)도 가결됐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법안에는 윤 씨 친구들의 노력과 국민 성원이 담겨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윤창호법2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윤창호군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참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윤창호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사진=뉴스핌]

▲고 윤창호군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참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윤창호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사진=뉴스핌]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발의한 것보다 형량이 약해 아쉽지만 창호를 위해 많이 달려왔고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고 전했다.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는 “도로교통법 등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도 있다”며 “윤창호법이 끝까지 통과되는 날까지 함께해주시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심신 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년 가까이 계류됐던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여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 내에서 심신 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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