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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저형량 1년→3년 이상 징역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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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8 15:38

법사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 처리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상향 조정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시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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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뉴스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뉴스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당초 법사위에 원안이 상정될 때는 사망사고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이날 법사위는 또 여성단체 측에서 주장해온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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