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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0 15:32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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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3년간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결정을 최종 점검한 뒤 이날 오전 검찰 고발을 실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제재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행문을 검토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은 아직 최종 의결되지 않은 만큼 가처분신청은 대표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의 제재 결정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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