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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 위반 은행, 최악의 경우 청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5 08:36

국제금융센터 리포트…"사전·사후 적극 방어 필요"

자료출처= 국제금융센터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 리포트 발췌(2018.10.23)

자료출처= 국제금융센터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 리포트 발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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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미국 재무부가 대북사업 관련해 국내 은행 7곳과 접촉한 것을 계기로 은행권이 대북 제재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최악의 경우 청산한 사례도 있어서 사전적·사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국제금융센터의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미국 정부는 자금세탁 대상국 지정, 의회 제재법,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해외 금융회사의 대북 거래를 막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를 받은 해외 은행은 4곳이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제재를 받은 해외 금융회사는 관련 금융거래 제한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 자산 동결로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제외되고 벌금 또는 형사처벌, 평판(reputation)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 은행은 제재 여부 조사 과정에서 벌금 합의로 마무리 됐으나,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제재가 지속되면서 일부 은행은 청산까지 선택했다.

현재도 제재를 받고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경우 2005년 9월 부시 행정부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해외기관과의 거래중단 등 피해를 겪었고 현재도 제재 대상으로 미국 달러화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초기 BDA에서 발생한 뱅크런은 전체 예금의 34%에 달했고 수 개월간 해외 20여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북한과 금융거래를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라트비아 3대 은행이었던 ABLV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에 착수한 지 4개월만인 올해 6월 자체 청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 대상국뿐 아니라 거래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강화 추세인 만큼 국내 은행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포트는 사전적으로는 제재대상에 대한 실시간 점검, 금융거래 이전 제재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적극적 문의, 제재 상황에서 내부 컨틴전시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사후 대책으로는 초기 대응팀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국내 감독당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험이 다수인 로펌을 섭외해 제재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적극 소명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안남기 연구원은 "특히 미국 감독당국 조사시점과 실제 제재 규정 마련 시점과의 기간이 상당해서 이 기간동안 해당 금융거래에 대한 적극 방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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