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의 책임 부담 정도에 따른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발전 방안 / 자료=보험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자 구제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배상책임법제 및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사고책임법제 제도변화 동향을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 사고와 동일하게 현행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비교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합리적인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운행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고, 사고원인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남석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팀장은 “자율주행차 사고기록장치 도입을 위해서는 운행정보 기록 및 보관이 의무화돼야 하며,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손해가 사고 책임자에게 공정하게 귀속되려면 예외사례에 대한 사전검토나 의료과실 입증여부 등 입증 책임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자율주행차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밝히는 한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