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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보험 비롯한 피해보상 제도부터 먼저 마련돼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0-02 15:10

보험연구원·황희,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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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의 책임 부담 정도에 따른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발전 방안 / 자료=보험연구원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의 책임 부담 정도에 따른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발전 방안 / 자료=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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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자 구제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배상책임법제 및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사고책임법제 제도변화 동향을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 사고와 동일하게 현행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비교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합리적인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운행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고, 사고원인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남석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팀장은 “자율주행차 사고기록장치 도입을 위해서는 운행정보 기록 및 보관이 의무화돼야 하며,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손해가 사고 책임자에게 공정하게 귀속되려면 예외사례에 대한 사전검토나 의료과실 입증여부 등 입증 책임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자율주행차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밝히는 한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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