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청년창업 돕고 절세까지…엔젤투자 각광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6 08:12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투자 대상…금융·부동산·외식업 등은 제외

청년창업 돕고 절세까지…엔젤투자 각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십시일반 돈을 대는 개인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 들어 벤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엔젤투자’가 고소득층의 알짜 세(稅)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초보자도 가능한 엔젤투자 방법을 알아본다.

엔젤투자 ‘열풍’…투자자 1년새 2.7배 증가

벤처 투자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에게는 혜택도 돌아가게 하자는 제도가 ‘엔젤투자 소득공제’다.

엔젤투자란 1920년대 말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재능 있는 무명 가수의 음반 제작과 공연을 지원하는 투자자 모임에서 유래했다.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천사가 손 내밀 듯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의 해법으로 창업 활성화 카드를 빼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하는 회사도 많아야 하지만 투자하는 이들이 함께 늘어나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엔젤투자 소득공제다.

1997년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5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는 좀 더 요건을 완화했다. 소득공제 100% 구간을 투자금 3,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올렸다.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는 2016년 6,031명에서 지난해 1만 6,232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투자액도 174억원에서 278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만 410명이 181억원을 투자했다. 한 해 전체 투자액은 작년을 웃돌 전망이다.

엔젤투자 초보자는 조합원도 괜찮아

엔젤투자는 크게 개인 단독 혹은 개인투자조합에 가입해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다. 개인은 말 그대로 벤처기업을 발굴해 직접 투자한다. 언뜻 어려워 보이지만 개인 투자 사례가 적지 않다.

2016년 기준 3,984명이 단독으로 각 벤처기업에 1,747억원을 투자해 투자자 수와 투자 규모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41.2%에 달했다.

개인투자조합 수도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지난 5월 말 기준 479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조합 수(168개)의 60%인 100개가 다섯 달 만에 새로 결성됐다.

청년창업 돕고 절세까지…엔젤투자 각광


어떤 기업 골라 투자해야 하나

문제는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느냐다. 중소기업 창업법상 금융, 보험, 부동산업, 외식업 등은 제외된다.

주변에 통닭집이나 카페를 법인화할 때 지분을 투자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카지노 등도 해당 사항이 없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비용(R&D 비용)을 3,0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등이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업체라고 해서 혼동하면 안 된다. 정부는 정부가 인정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관련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P2P에서 투자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이다. 더불어 구주 인수, 상장기업(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대한 투자도 인정받지 못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전체 다른 기사

1 DQNSBI저축은행, 부실 정리로 연체율 최저…한국투자저축은행 9% 육박 [2026 저축은행 상반기 리그테이블-건전성] SBI저축은행이 채권 매각을 통한 연체 자산 정리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자산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 중 연체대출비율 최저를 기록다. 반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연체대출비율 8.57%를 기록하며 5개사 중 가장 높은 연체대출비율을 보였다. 다만 이는 1분기에 정점을 찍고 개선세 보이는 모습이다.7일 한국금융신문 DQN이 각 사 반기검토보고서 및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연체대출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SBI저축은행(4.52%)으로,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저축은행(8.57%)로 나타났다.SBI저축은행에 이어 애큐온저축은행(4.84%), 웰컴저축은행(6.45%), OK저축은행(6.58%)이 뒤를 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 2 코람코자산신탁, 과천청사역 1지구 시행자 참여 추진 코람코자산신탁이 과천 원도심의 정부과천청사역 1지구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참여를 추진한다.코람코자산신탁은 9일 ‘정부과천청사역1지구 도심복합개발사업 통합준비위원회’와 민간 신탁방식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정부과천청사역 1지구는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3·1-14·1-17·1-18번지 일대다.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이다.사업 구역은 1만2415㎡다. 계획안에는 지하 6층~지상 40층 규모의 복합단지가 담겼다. 공동주택 590여가구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건축연면적은 약 15만6300㎡다. 세부 건축계획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노후 상업지역에 주거· 3 희림건축, 은마재건축 설계 이어 CM까지 수주 희림건축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설계에 이어 건설사업관리(CM)까지 맡는다. 설계 단계부터 사업 전반을 파악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관리 영역을 확대한다.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C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한미글로벌·희림건축 컨소시엄을 포함해 3개 업체가 경쟁에 참여했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글로벌·희림건축 컨소시엄을 CM 업체로 선정했다.희림건축은 이번 수주를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설계 과정에서 축적한 사업 이해도를 CM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