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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돕고 절세까지…엔젤투자 각광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18-09-26 08:12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투자 대상…금융·부동산·외식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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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십시일반 돈을 대는 개인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 들어 벤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엔젤투자’가 고소득층의 알짜 세(稅)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초보자도 가능한 엔젤투자 방법을 알아본다.

엔젤투자 ‘열풍’…투자자 1년새 2.7배 증가

벤처 투자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에게는 혜택도 돌아가게 하자는 제도가 ‘엔젤투자 소득공제’다.

엔젤투자란 1920년대 말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재능 있는 무명 가수의 음반 제작과 공연을 지원하는 투자자 모임에서 유래했다.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천사가 손 내밀 듯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의 해법으로 창업 활성화 카드를 빼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하는 회사도 많아야 하지만 투자하는 이들이 함께 늘어나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엔젤투자 소득공제다.

1997년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5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는 좀 더 요건을 완화했다. 소득공제 100% 구간을 투자금 3,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올렸다.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는 2016년 6,031명에서 지난해 1만 6,232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투자액도 174억원에서 278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만 410명이 181억원을 투자했다. 한 해 전체 투자액은 작년을 웃돌 전망이다.

엔젤투자 초보자는 조합원도 괜찮아

엔젤투자는 크게 개인 단독 혹은 개인투자조합에 가입해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다. 개인은 말 그대로 벤처기업을 발굴해 직접 투자한다. 언뜻 어려워 보이지만 개인 투자 사례가 적지 않다.

2016년 기준 3,984명이 단독으로 각 벤처기업에 1,747억원을 투자해 투자자 수와 투자 규모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41.2%에 달했다.

개인투자조합 수도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지난 5월 말 기준 479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조합 수(168개)의 60%인 100개가 다섯 달 만에 새로 결성됐다.

청년창업 돕고 절세까지…엔젤투자 각광


어떤 기업 골라 투자해야 하나

문제는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느냐다. 중소기업 창업법상 금융, 보험, 부동산업, 외식업 등은 제외된다.

주변에 통닭집이나 카페를 법인화할 때 지분을 투자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카지노 등도 해당 사항이 없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비용(R&D 비용)을 3,0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등이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업체라고 해서 혼동하면 안 된다. 정부는 정부가 인정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관련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P2P에서 투자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이다. 더불어 구주 인수, 상장기업(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대한 투자도 인정받지 못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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