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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최대 80% 돌려받는다…정부 착오송금 구제 추진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8 16:17 최종수정 : 2018-09-18 16:23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원회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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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앞으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 구제에 나선다. 송금액의 최대 80%까지만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송금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 / 자료 = 금융위원회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 /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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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은행권에 신고된 착오송금은 건수는 9만2000건(2385억원)이다. 이중 5만2000건이 송금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금융권 전체 착오송금은 11만7000건(3000억원)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송금 관련 채권을 예보가 사들여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해당 자금을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해 구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매입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 송금액 기준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번 구제방안을 통해 금액 기준 약 34%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생건수 대비로는 82%다.

예보가 매입하는 착오송금 채권은 송금액의 80%로 책정된다.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최초 사업 자금 외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도 마련한다.

구제방안 시행을 위해서는 예보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 구제계정 설치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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