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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태풍 '솔릭'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시행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4 13:32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000만원, 기업 운전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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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KB국민은행은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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