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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면세점 ②] 대기업 최대 10년…점유율 굳혀진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6 00:00 최종수정 : 2018-08-06 16:00

특허권 5+5년 결론…투자·고용 안전 방점
내년 서울·제주 만료 앞둔 호텔신라 안도
6년간 반납 위기 無…신규 특허에 관심

[요동치는 면세점 ②] 대기업 최대 10년…점유율 굳혀진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이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면서 당분간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5년마다 만료되는 특허권을 놓고 이른바 ‘면세 대전’을 벌여야했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경쟁 주기가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특허권 연장 첫 특혜는 당장 내년 서울·제주점 만료를 앞둔 호텔신라가 누릴 전망이다. 연장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면세업계는 늘어난 영업기간에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면서도 점유율을 뒤바꿀 수 있는 신규 특허 발급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新특허제 ‘당근과 채찍’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면세점 제도 개편안이 담긴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투자·고용 불안의 원인이었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신규 특허권 발급 기준은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두고 면세점업계에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1회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갱신이 불가능한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업체는 10년까지 영업을 보장받게 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특허 보장 기간이 기존 10년(1회 갱신)에서 15년(2회 갱신)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면세업체들은 이른바 ‘홍종학법’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홍종학법은 △면세점 특허 기간 10년→5년 △자동 특허 갱신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2012년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이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하면서 별칭이 붙었다.

그러나 독과점을 막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면세업의 경우 물류부터 사업장, 브랜드 유치까지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하지만 5년 마다 돌아오는 탈락 불안감에 ‘누가 나서겠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실제 관련법이 처음 적용된 2015년 12월 입찰에서 신세계와 두산이 특허를 획득하면서 롯데와 SK는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만 2000명에 달한다. 이번 특허 연장제로 직원들 역시 최소 10년 간의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또 기재부는 △지자체별 면세점 증가액 매출액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20만명 이상일 경우 신규 면세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한 개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전국 시내면세점 중 외국인 매출·이용자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날때만 신규 면허 발급이 이뤄졌다.

결국 사업권 보장 기간을 늘리면서도 신규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춰 긴장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 신규 깐깐심사 전망…공항이 변수

이번 대기업 특허 1회 연장제는 시내면세점에만 해당된다. 공항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이 특허권을 발급하기 전 공항공사의 사업권 경쟁을 치러야한다. 사업권은 특허권과 별개로 5년마다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연장제와 사실상 무관하다.

지난해 총 면세점 매출액(약 14조원) 중 시내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다. 결국 사업자들의 영업 보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내 면세 영토의 75%는 고착화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점유율을 뒤집을 수 있는 공항면세점 입찰에 더욱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점유율 안정화로 가장 이득을 보는 업체는 호텔신라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1986년 특허 최초승인일 이래 한 번도 경쟁을 치르지 않았다. 10년마다 무난히 재연장을 받아왔으나 내년 7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경쟁이 예고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특허 연장제로 오는 2025년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10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신라면세점 제주점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약 19%에 달한다.

올해 총 점유율 약 29%로 후발주자인 신세계면세점(약 20%)에 뒤를 바짝 쫓기는 가운데 서울·제주점 특허 반납은 호텔신라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같은해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부산점과 오는 2020년 대거 경쟁이 예고됐던 HDC신라면세점 용산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의 63점 역시 특허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면세 사업자들은 관세청의 신규 특허권 발급 여부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특허권을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발급 결정은 기재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분간 신규 특허 발급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수가 13개로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예상 매출액은 전년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준대로라면 내년 서울에만 약 10개의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다. 이는 난립으로 이어져 제도위에서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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