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측은 “금융소득 과세 강화의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소득 종류 간 공평은 이룰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부동산으로 쏠리거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종합합산 기준금액을 내리는 방법과 반대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다”며 “일례로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모든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여러 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세 부담 증가가 없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과세표준 5억 초과)에 걸리는 소득자는 금융소득의 28%만큼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