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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특허 분쟁 ‘합의’…7년 만에 종지부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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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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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2011년부터 이어져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법적 공방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27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네모난 휴대전화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3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2011년부터 진행됐다.

이후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에 3억 9900만달러(약 429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였고, 원심을 파기 환송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어 같은 달 24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고 판단,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 3330만달러(약 5754억307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여기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르는 530만달러(57억 1870만원)의 배상금을 더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평결은 특허 손해 설계 범위에 있어 삼성에 유리한 만장일치의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의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지만 이번 애플과의 특허 소송 취하 합의가 이뤄지면서 최종적으로 법적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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