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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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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1 20:23 최종수정 : 2018-06-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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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21일 개최한 가운데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구성훈 대표와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담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제재심 결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조치일로부터 향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는 물론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배당사고 이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구 대표가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용암 전 대표·김석 전 대표·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나머지 임직원 10여 명 등에 대한 제재 조치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심의했다.

이번 제재안은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제재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배당사고로 인해서 국민과 당국, 투자자분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제재심에서 회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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