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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에 사기 혐의 검토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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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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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에 사기 혐의 검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배임, 횡령 및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4월 11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당사고 당일 총 22명 직원이 1208만주의 매도주문을 냈으나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으며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삼성증권이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오전 9시 40분 이후 14명의 직원이 총 946만주를 매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금융·증권 범죄 중점청인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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