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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건설사, 선분양 제한 기준 강화...국토부, 관련 규정 입법 예고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4 13:34

/ 자료=국토교통부.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8년 3월 13일)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2018년 6월 5일~7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확대돼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를 넓힌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다.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넓혔다.

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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