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체 68.9%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2156명이 등록했다.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은평구(128명)・강서구(122명)・영등포구(115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채였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 준공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전체 69.5%를 차지, 전월보다 크게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조정됐지만, 이번 달 임대사업자 등록도 예년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