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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주파수 전쟁 시작된다…경매최저가 약 3조원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9 18:24 최종수정 : 2018-04-19 19:55

총 2680MHz 폭의 주파수 공급
주파수 총량제한 두고 의견 팽팽

이통3사, 5G 주파수 전쟁 시작된다…경매최저가 약 3조원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내년 3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주파수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5G 주파수 경매방안에 따르면, 경매대상은 3.5기가헤르츠(GHz) 대역(3.42GHz~3.7GHz) 280메가헤르츠(MHz) 폭과 28GHz 대역(26.5GHz~28.9GHz) 2400MHz 폭 등 총 2680MHz 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

3.5GHz 대역의 경우 당초 300MHz폭을 확보했지만 공공부문인 인접대역의 간섭 등을 고려해 280HHz 폭만 경매에 나온다. 남은 20MHz 폭은 할당을 유보키로 했다.

대역폭은 넓을수록 좋다. 8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에 지날 수 있는 차량의 양이 다르듯 대역폭이 넓을수록 전파를 보내는 양이 많아져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GHz 대역은 28GHz 대역보다 전파 도달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각 통신사들이 3.5G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집중하는 이유다.

경매최저가격은 3.5Ghz 대역 280MHz 폭이 10년 이용에 2조 6544억원, 28GHz 대역 2400MHz 폭은 5년 이용에 6216억원으로 총 3조 2760억원이다.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이뤄진다. 클락 경매는 무기명 블록 경매의 하나로 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주파수 대역폭을 두고 1차 경쟁을 벌인 뒤, 주파수 대역 위치를 정하는 2차 경쟁을 벌이게 된다.

3.5GHz 대역의 경우 10MHz폭씩 28개의 블록을, 28GHz 대역은 100MHz폭씩 24개의 블록으로 마련됐다. 최저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3.5GHz의 공급 폭이 280MHz, 블록 단위가 10MHz로 정해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희망한 균등할당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씩 균등 할당을 선호했지만 그보다 적은 280MHz가 매물로 나오게 되며 다양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대신 정부는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7% 수준(최대 100MHz 폭), 40%수준(최대 110MHz 폭), 43% 수준(최대 120MHz 폭)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통3사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3.5GHz 대역 120MHz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별 입찰 상한폭을 100MHz 폭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며 “3.5GHz 대역에서 최소 120MHz 폭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MHz 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상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이는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KT는 “110MHz 폭 상한만으로도 전국망 3.5GHz 대역에서 60MHz 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라며 “5G는 주파수 10MHz 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가 나며,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를 결정하게 돼 60MHz 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100MHz 폭보다 적은 대역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투자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제한하더라도 사업자간 속도차이는 LTE보다도 더 빠른 속도인 최대 352Mbps~616Mbps까지 격차가 발생해 경쟁상황의 악화뿐 아니라 이용자 편익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주파수 총량 상한폭을 100MHz로 제한하고 대역폭량에 비례하는 경매규칙 설계, 할당 유보된 20MHz 폭 주파수의 조기할당 등 정책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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