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마트 구로점에서 지난달 31일 근무 도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생전 고인이 근무했던 계산대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기자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점포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직원 A씨의 유족과 지난 5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점포 안전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개선안에는 △보안요원 안전교육 강화 △점포 전 직원 대상 안전사고 대응 교육 △각 점포별 심장충격기 1~2개씩 추가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마트는 동료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A씨의 유족 측이 이마트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안전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3분경 이마트 구로점 계산대에서 캐셔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약 10분여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A씨가 쓰러졌을 당시 보안요원, 당직팀장, SV 등 이마트 관계자들이 초동 대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유족과 마트산업노조 측은 “A씨가 쓰러져있는 동안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며 “이마트 측의 교육 미흡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심폐소생술도 A씨가 쓰러진지 약 8분 뒤 남성 고객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구로점 1층에 비치돼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신미진기자
점포 내 심장충격기도 확충된다. 대형마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안전을 위해 점포 내 1개 가량의 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구로점의 경우에도 1개의 심장충격기가 배치돼있다.
그러나 연면적 2000㎡ 이상인 철도역사는 설치 의무화 대상인 반면 규모가 더 큰 대형마트는 대상에서 빠져 지적이 일었다. 이마트 구로점 사고 발생 CCTV를 살펴본 결과 이마트 측은 A씨가 쓰러진지 약 10분이 지나서야 심장충격기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충격기가 확충되면 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마트 측은 사원보호 제도 프로그램 ‘이케어(E-Care)’를 활용해 구로점 직원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이마트 고위 관계자는 유족 측에 “모든 직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때 까지 전문상담사 방문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심리상담은 마트노조 측에서도 요구했던 것이다.
다만 심리상담 내용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다. 상담에 참여했던 한 직원은 “동료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를 여행이 취소된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몇몇 직원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